7일 대구 동구에 살고 있는 최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9일 퓨마 매장에서 판매하는 점퍼를 구입했다가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구입한 다음날 옷을 입고 인근 음식점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최 씨의 귀로 들어가려던 10cm 가량의 핑크색 지네를 손으로 떨어 뜨려줬다.
최 씨 뿐 아니라 지네를 발견한 이웃 사람, 이 상황을 지켜 본 음식점 안의 사람들이 모두 경악했다.
놀란 최 씨가 점퍼와 옷에서 나온 지네를 들고 매장을 찾아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등에 간지러움을 느낀 최 씨가 병원을 찾았다.
진단을 마친 담당의는 최 씨에게 "지네에 물린 상처"라고 설명하며 "겨울철이라 그나마 독성이 약해 주사와 약을 복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치료를 마치고 옷을 판매한 매장에 전화를 걸어 다시 항의하자 직원은 "점퍼만 환불해주고 병원비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화가 난 최 씨가 퓨마 본사에도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연락을 주겠다'던 직원조차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게다가 맡겨둔 옷을 돌려 달라는 최 씨의 요청에 매장직원은 전시 돼 있던 옷을 주는 등 최 씨의 화를 돋웠다.
최 씨는 "지네가 귀로 들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겪은 소비자에게 무성의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업체 측의 태도에 화가 난다"면서 "현재 지네를 발견할 당시 함께 있던 증인과 지네 등 모든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만큼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퓨마 관계자는 " 해당 부서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소비자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