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일 오후 7시1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흉기를 들고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A(남.43세)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지체장애 5급인 A씨는 난동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울컥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경범죄로 잡아왔지만, 조사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퇴근시간이라 지하철은 만원이었지만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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