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의 휴대폰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통 시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발생하는 명의도용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명의도용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지속적인 요금 납부 독촉, 신용불량자 전락 등에 따른 심리적인 고통도 심각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은 1만790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휴대폰 발급과 관련한 명의도용 피해 및 가입 시 완납 금액의 할부 신청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4천74건으로 37.8%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취소가 되고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하며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혹시라도 가입하지 않은 휴대폰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해당 휴대폰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점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접수한 사업자가 사실 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즉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이 해소된다.
명의도용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난달부터 확대 시행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통신 3사의 휴대폰 가입을 모두 혹은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취해도 된다.
명의도용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통신사들은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등 피해 예방 방침을 내세우지만 정작 소비자와 만나는 대리점에서는 무감각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15일 전북 군산시 영화동에 사는 김 모(남.63세)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LG U+ 군산지점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동안 크게 부딪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려 했던 김 씨의 호의가 결국 파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기나긴 싸움의 결과로 김 씨에게 남은 것은 신용불량자라는 오명과 함께 따라온 모멸감뿐이었다.
김 씨와 LG U+의 악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1월 김 씨는 LG U+(당시 LG텔레콤)으로부터 자신이 가입하지도 않았던 휴대폰의 미납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50만원 정도가 체납돼 있었다.
잘못 날아왔겠거니 하고 근처에 있는 LG U+ 매장에 찾아가 내역서를 본 김 씨는 깜짝 놀랐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양 모(여.56세)씨가 김 씨의 신분증을 도용, 휴대폰을 개통해 2004년 9월부터 1년 4개월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양 씨가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에서는 "자기가 김 씨의 배우자라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내주었을 뿐"이라 발뺌했다, 대리점들을 총괄하는 LG U+ 군산지점 책임자는 해결해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당시 시의원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적대관계를 피하려 했던 김 씨는 이후로도 몇 번이고 찾아가 해결해달라고 점잖게 요청했으나 대리점 측은 알았다고만 할 뿐 수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이로인해 김 씨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아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한 실정이다.
김 씨는 "단순한 헤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LG U+측의 책임 방기로 이렇게까지 확대됐다"며 "그동안 신용불량자로 받은 피해에 대해 꼭 보상받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G U+ 이중환 차장은 "대리점 차원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현재는 미납요금 취소, 신용불량 해제 등 고객이 원하시는 조치를 해 드린 상태"라며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휴대폰 가입 시 철저하게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