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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함유 정력제 파는 해외사이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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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함유 정력제 파는 해외사이트 주의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2.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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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 관련 제품 4개 중 1개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11월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62개 제품에 대한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Herberx’ 등 1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등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인터넷 포털회사에 광고 금지를, 관세청에도 해외 여행객이 해당 제품들을 휴대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검증 절차(정식수입통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의약품 성분 등) 함유 등으로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구입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불법 제품 판매 해외 사이트'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현품 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돼 있거나 기능성 표방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사이트 ▲질병 효능 또는 성기능 개선 등의 허위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이용한 광고 판매 사이트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이트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자(판매자)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록번호 등)가 해외로 확인 되거나 추정되는 사이트 ▲전자상거래 사업자 정보 확인 사이트(http://case.ftc.go.kr/jsp/tp_d2 dcomp_main.jsp)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했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경우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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