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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구입 하루된 불편한 휴대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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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구입 하루된 불편한 휴대폰 환급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14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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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햇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 기능을 잘 알 수 없어, 사용하기 불편하여  구입 하루 뒤 이를 이유로 환급 요구했으나, 대리점은 하루가 지나면 취소 못한다며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나, 반품하고자 하는 사유가 개인변심에 의한 사안이므로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점과 잘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o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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