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은 9일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건설,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올해 도시정비 마수걸이 성공 정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합동 특별관리 TF 가동 우리금융, 생산적금융·AX선도·시너지 창출 등 3대 핵심 전략 발표 해외 브랜드 무선청소기 고장났는데 AS 기약없이 대기 차바이오텍, 한화손보·한화생명서 1000억 규모 투자 유치 유한양행, 모발 유산균 ‘모큐락’ 출시…CJ온스타일서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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