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은 9일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여당은 '법안발의' 야당은 '토론회'...평행선 달리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코웨이, ‘워터스탠드 플러스 정수기’ 출시…물 추출 편의성 강화 김동연 지사, 국토부 장관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등 4대 현안 협조 요청 금융당국,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청 4개사 예비인가 모두 불허 에코프로, 추석 앞두고 경북 지역 저소득 주민 위해 성금 3000만원 기부 김동연 지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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