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은 9일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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