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벤트를 가장한 유료회원 가입이나 공지 없는 자동결제 등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피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접수는 6051건으로 지난해 전체 2375건에 비해 254.8%나 증가했다.
이 중 5373건이 감액 및 면제, 환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대부분의 소액결제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의 억지주장으로 여겨져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도 올해 193건으로 지난해 291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업체들의 교묘한 사기성 결제가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소비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의 상술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끊이지 않는 소액결제 피해…대응책은 없나
최근 지인이 멀티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문자를 보내 수신자가 연결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71억원을 챙긴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이런 언론보도는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뚜렷한 대책마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단체들이 여러차례 방지책 마련에 나섰지만 완전한 사전예방은 어렵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소액결제 대행업체인 A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며 100% 사전 예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고민은 관련 단체들 모두 하고 있지만 스팸규제에 있어 이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모든 도로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교통은 마비되고 만다"며 "선의의 업체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까지 막을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불법 스팸의 기준을 강화해 이에 해당할 경우 발생한 과금을 취소시키거나 업체의 서비스 자체를 정지시켜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신고한 스팸메시지가 사기성 문자로 확인될 경우 요금부과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비슷한 수법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사업자는 물론 해당부처 조차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되지만 사업자 자격강화 및 소액결제 절차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소액결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액결제 피해 입었다면(?)…해당 통신사에 빨리 알려야
결국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정부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재센터로 이첩할 뿐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피해구제 권한도 없다.
소비자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휴대폰 소액결제는 익월 통신요금 고지서에 인포허브, 다날, 모빌리언스 등의 이름으로 청구되는데 간혹 소비자들이 이 업체들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이 업체들은 요금결제를 도와주는 결제 대행사로 콘텐츠 제공자와는 무관하다.
피해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다.
상담원에게 피해 날짜와 금액을 얘기한 뒤 진정 신청을 하면 이동통신사가 업체와 확인작업을 거쳐 결제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또 이런 민원을 처리해주는 대표적인 온라인 사이트 '신문고'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사이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를 통한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간의 사소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목적의 민간기업 사이트다.
홈페이지 내에서 업체이름과 피해사례 등을 캡처해 올리면 된다.
신문고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는 김미경씨는 "소액결제와 관련 해결된 건수가 최근까지 1만7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소액결제 피해 뿐 아니라 '무료체험 이벤트' 피해사례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나 인터넷기업협의회 휴대폰/ARS 중재센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경기소비자센터 이진영 차장은 "소액결제 피해는 개인에겐 몇천원에 불과하지만 가해 업체에는 수억원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며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으려면 귀찮더라도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료회원 가입 빌미, 자동결제 피해
부산 남구에 살고 있는 신모(여.24세)씨는 지난 7일 인터넷을 하다가 엔피라는 공유사이트에서 무료회원에 가입하면 무료 포인트를 준다는 말에 회원가입을 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적으라는 공지창에 별 생각 없이 인증번호를 적었고 며칠 뒤 9천9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왔다.
황당한 신 씨가 엔피 측에 전화로 항의하자 담당자는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환불이 어렵다"는 말만 한 채 전화를 끊었다.
신 씨는 "무료가입을 하면 포인트를 준다는 말에 가입을 한 것이지 결제가 될 줄 알았다면 가입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변에서 낚시 문자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내가 당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처음 보는 사이트에 가입, 자신도 모르는 사이 5개월 결제
충남 금암동에 살고 있는 송모(남.37세)씨는 가입도 한 적이 없는 사이트에서 지난 7~11월까지 모두 6만6천원 가량이 결제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매달 소액결제 대행업체인 인포허브에서 9천900원이 결제된다는 문자가 오기는 했지만 사이트 가입을 한 적이 없는 송 씨는 스팸문자로 알고 신경쓰지 않았다.
우연히 통장을 확인해 보니 매달 9천900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가입한 적도 없던 사이트에서 결제가 돼 황당했던 송 씨가 중고섬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담당직원은 "그동안 빠져나간 금액은 환불이 안되며 다음달 부터 청구가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중고섬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야 유료회원으로 가입이 된다"면서 "앞으로 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처리했다"고 전했다.
정말 어이가없네요..국민이 보는사이트에 이런기사를..
http://star9000.com 가서 댓글좀달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