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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5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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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5년(종합)
  • 김현준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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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은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C&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관련, "임 피고인이 자신의 관여 사실을 부인했지만 박씨 등 그룹 차원의 임원이나 계열사 담당 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임 피고인에 대한 사전보고 및 지시에 의한 부당자금거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장기업인 C&우방의 회계감사 내용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자기 부담하에 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사에게 피해를 가하는 계열사간의 부당자금거래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2008년 3월께 C&우방의 회계감사에 즈음해 계열사간 부당자금거래로 C&조경건설 등에 113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C&우방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67억여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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