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방식의 탄소배출권 등록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18번째다. 그 중 철강사는 포스코가 유일하다.
포스코는 조림 방식의 탄소배출권 혹보를 위해 지난 2008년 이사회에서 남미 우루과이에 5천500만 달러를 투자해 2만㏊(헥타르)의 조림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우루과이에서 1천㏊(약 300만 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 88만 그루의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었고 우루과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대한 탄소배출권 사업 등록을 우선 신청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시험식재 결과 우루과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조림사업 환경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나무를 심고 1년 후에 2.5m 이상 자라 수목생장성이 우수하고, 조림사업에 대해 법인세와 재산세 등이 전액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2013년까지 추가로 1만9천㏊의 조림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 계획이 성사되면 우루과이에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림지를 확보해 연간 약 20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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