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수갑을 이용해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친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합의했으며 고소가 취소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올해 9월30일 인터넷 채팅으로 접촉한 A(14)양에게서 10만원에 성을 매수하기로 한 뒤 서울의 한 여관에서 그를 만나 경찰관을 가장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인계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사이버범죄 수사단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수갑을 채워 A양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한 것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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