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입찰과 관련해 배타적 우선협상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건설,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올해 도시정비 마수걸이 성공 정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합동 특별관리 TF 가동 우리금융, 생산적금융·AX선도·시너지 창출 등 3대 핵심 전략 발표 해외 브랜드 무선청소기 고장났는데 AS 기약없이 대기 차바이오텍, 한화손보·한화생명서 1000억 규모 투자 유치 유한양행, 모발 유산균 ‘모큐락’ 출시…CJ온스타일서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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