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과 비닐조각이 검출된 '청정원 매운양념곱창' 일부 제품이 판매금지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상FNF가 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PB)하는 ‘청정원매운양념곱창(유통기한 2011년5월2일까지)’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물량 601.2kg(600gX1002개)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은 원료육(곱창) 세척 및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곱창 등을 세척한 뒤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청정원매운양념곱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알루미늄과 비닐조각 등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이물은 전체 길이가 약 0.9cm 정도로 비닐과 금속(알루미늄 재질로 추정)이 결합된 형태다.
식약청은 현재 대상FNF 및 푸르샨식품에서 동일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대상FNF 및 푸르샨식품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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