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10일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외환은행의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담당자 3인을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또 이들 3인과 외환은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3인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및 현재 문제되고 있는 1조2천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해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상적인 현대건설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대출 계약서 대체 요구는 주관기관으로서의 의무 위반, 도적적 해이를 넘은 범법 행위"라면서 "현대건설 입찰 정상화를 위해 손배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발인 외에도 불법 행위 공모가담자 및 기관이 있을 때에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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