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롯데마트의 저가형 치킨 판매와 관련,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른 사업자를 강제로 배제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파는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당염매로 볼 정황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로서는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이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롯데마트의 가격인하로 인해 오히려 업계내 경쟁이 촉진된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마트가 치킨을 전면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당 한정판매하고 있고, 치킨에 필수적인 무 등은 별도로 값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선 부당염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는 지난 9일부터 82개 점포에서 1마리당 5천원에 판매하는 ‘통큰치킨’을 일일 300마리 한정 판매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BBQ, 교촌, 굽네치킨 등을 대표해 롯데마트를 부당염매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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