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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조명 어두운 곳서 육포 먹을 때 곰팡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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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조명 어두운 곳서 육포 먹을 때 곰팡이 주의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2.12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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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 육포제품이 곰팡이 범벅으로  유통돼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을 키우고 있다.

대부분 술안주로 먹는 제품이라서 조명이 밝지 않은 술집에서, 혹은 TV를 보면서 무심코 먹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은 유통과정에서 변질됐다고 잡아떼고 유통업체는 제조에 문제가 있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해 원인규명마저 쉽지 않다. 


11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사는 박 모(여.26세)씨는 슈퍼에서 구입한 육포 3봉지 중 1개가  곰팡이가 도배돼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씨는 육포를 구입하고 이틀 뒤 개봉했더니 곰팡가 가득 피어 육포의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지경이었다고.



박 씨는 "육포 2봉지를 개봉했는데 유통기한이 2011년2월26일까지인 제품이 곰팡이로 뒤덮혀 있어 민원을 제기하자 업체 측은 원인 규명도 없이 교환이나 환불해주겠다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슈퍼 측은 변질된 상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안내했을 뿐 무성의하게 대응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박 씨에게 육포 가격을 포함해 당시 구입한 금액 전부를 환불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육포를 제조한 청미식품 측은 "아직까지 같은 유통기한의 제품에서 곰팡이가 피었다는 클레임은 없다"며 "박 씨의 경우 유통단계에서 변질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아산시의 김 모(남.23세)씨는 지난 6월 초 샘표식품에서 제조한 질러  육포(유통기한 2011년4월1일까지)를 구입했다가 기겁했다.육포에 흰곰팡이와 푸른곰팡이가 도배를 한 상태였다. 유통기한이 1년이나 남은 제품이어서 무심코 먹을 뻔 하다 막판에 이상한 냄새를 맡고 버리게 된 것이다. 


샘표식품 측은 해당 제품의 포장지에 미세하게 흠집이 나 공기가 유입돼 곰팡이가 핀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는 육포 등 밀봉포장 된 가공식품에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제품교환 및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변질된 제품을 섭취한 뒤 복통, 배탈 등 이상반응을 보일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해 구입가 환불 및 치료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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