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 강동구에서 살고 있는 박모(여.31)씨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고가의 옷을 일양택배를 통해 고객에게 보냈다.
일양택배는 분실과 파손에 대한 보험이 가입 돼 있다고 홍보해 다른 택배회사 보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이용했다. 고가의 옷을 취급하는 만큼 안심하고 맡길 택배사를 선택한 것이다.
지난 9월13일, 백화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양택배를 통해 옷을 소비자에게 보냈고 도착할 때가 돼서 갑자기 항의전화가 왔다.
놀란 박 씨가 바로 택시를 타고 명동에서 반포까지 찾아가 확인한 결과 박스 겉 표면이 뜯겨지고 안에 있던 옷이 손상돼 있었다.
박 씨는 일양택배에 "두꺼운 재질의 박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찢어졌느냐. 세탁비와 택시비를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세탁비 정도만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화가 난 박 씨가 계속해서 항의를 하자 이 직원은 "2중으로 포장을 했느냐. 보상 해주기 어렵다"는 등 오히려 역정을 냈다.
결국 박 씨는 보상을 포기했고 이후 일양택배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 있는 같은 브랜드의 매장에서 박 씨의 매장에 고가의 옷을 일양택배로 보내는 과정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140여만원짜리 고가의 옷이었던만큼 포장을 철저히 해서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박 씨가 받은 택배는 비닐 보호막은 커녕 구겨진 상태로 배송됐다.
연이어 같은 피해를 본 박 씨는 다시 한번 일양택배 측에 항의했고 사고경위를 적어 보내달라는 요청에 따라 보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다.
박 씨는 "분실이나 파손이 됐을 경우 보상을 해준다는 보험은 누굴 위해 가입한 것이냐"면서 "보험에 가입된 택배업체라고 해서 이용했는데 정작 피해가 발생하니 '나 몰라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일양택배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 명확하게 잘잘못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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