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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딴판 '허니문' 여행 상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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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딴판 '허니문' 여행 상품 주의하세요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12.13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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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상품 광고가 실제와 달라 허니문을 망쳤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특별한 여행을 위해 고가의 상품을 구입했으나 일반 상품과 다름없는 서비스에 불만이 폭발했다.

12일 경기 부천시 범박동의 윤 모(남.30세)씨는 광고와 다른 여행사 광고에 속아 단 한 번  뿐인 허니문을 망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씨는 11월14일 출발하는 '보라카이 직항 샹그릴라 3박5일' 여행상품을 모두투어를 통해 340여만원(2인)에 구매했다. 

<윤 씨가 다녀온 여행과 유사한 상품의 광고 문구>


모두투어 측 홈페이지에는 '특별 관리를 위한 4쌍 한정', '샹그릴라 호텔 전객실 바다가 보이는 시뷰룸' 등의 상품 안내가 돼 있었다.

윤 씨는 특별한 허니문을 위한 조건이 마음에 들어 다른 상품에 비해 최고 70만원 비쌌지만 선택했다고.

보라카이는 7천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에서도 화이트비치로 최고 인기를 자랑하는 관광지다.

그러나 정작 최고의 리조트라던 샹그릴라 시뷰룸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바다는 커녕 야자수 나무만 보였다는 게 윤 씨의 설명.

또 여행도 4쌍이 아닌 6쌍으로 진행됐다.

다음 날에는 커플들 가운데 반 가까이가 리조트의 상한 음식 탓에 복통을 호소했다.

윤 씨는 "일부러 고가의 상품을 선택했는데 광고와 너무 달라 한 번 뿐인 신혼여행을 망쳐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여행업 협회의 여행불편 처리센터가 중재를 위한 내용 파악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측은 현재 윤 씨와 여행사 양측의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며 처리까지 통상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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