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50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 모 아파트 정문계단에서 귀가하던 김모(53.여)씨의 현금 5만원 등이 든 핸드백을 낚아채고 김씨를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모 방송국의 범죄수사극을 보다가 범행을 계획했고 사전에 모자와 마스크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홈쇼핑에서 기능성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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