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의 적격 심사를 통과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시세 2억원 이상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에 거주하는 만 30∼60세 이하 주부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최고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사용액만큼 대출금리를 부담하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운용된다.
관리비 및 공과금 이체, 신한카드 보유 고객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0.5%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최저 금리는 11.80%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부들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고금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 상품은 별도의 담보제공이 없고 당사자나 배우자의 소득증빙이나 재직확인 절차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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