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정안전부가 1억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천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총 1조69억원으로 법인 체납은 1천450 곳에 5천700억원, 개인체납은 1천569명이 4천369억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이 모씨였다. 법인 가운데서는 서울 서초동 ***개발이 9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1천242명(4천8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845명(2천497억원), 부산 211명(566억원), 충남 116명(359억원) 순이었다.
체납액 단계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체납자가 1천510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된다.
명단공개는 각 자치단체의 홈 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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