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논산경찰서는 14일 동거남이 전부인의 집에 가 있는데 격분,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42.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5분께 충남 논산시 취암동 동거남 이모(46)씨의 전부인 집에 찾아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이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일회용 라이터로 집 안방에 불을 질러 집기류 등 내부 26㎡를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나랑 살고 있는 남자가 별거중인 전처의 집에서 자는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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