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논산경찰서는 14일 동거남이 전부인의 집에 가 있는데 격분,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42.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5분께 충남 논산시 취암동 동거남 이모(46)씨의 전부인 집에 찾아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이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일회용 라이터로 집 안방에 불을 질러 집기류 등 내부 26㎡를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나랑 살고 있는 남자가 별거중인 전처의 집에서 자는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여당은 '법안발의' 야당은 '토론회'...평행선 달리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코웨이, ‘워터스탠드 플러스 정수기’ 출시…물 추출 편의성 강화 김동연 지사, 국토부 장관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등 4대 현안 협조 요청 금융당국,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청 4개사 예비인가 모두 불허 에코프로, 추석 앞두고 경북 지역 저소득 주민 위해 성금 3000만원 기부 김동연 지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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