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논산경찰서는 14일 동거남이 전부인의 집에 가 있는데 격분,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42.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5분께 충남 논산시 취암동 동거남 이모(46)씨의 전부인 집에 찾아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이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일회용 라이터로 집 안방에 불을 질러 집기류 등 내부 26㎡를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나랑 살고 있는 남자가 별거중인 전처의 집에서 자는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건설,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올해 도시정비 마수걸이 성공 정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합동 특별관리 TF 가동 우리금융, 생산적금융·AX선도·시너지 창출 등 3대 핵심 전략 발표 해외 브랜드 무선청소기 고장났는데 AS 기약없이 대기 차바이오텍, 한화손보·한화생명서 1000억 규모 투자 유치 유한양행, 모발 유산균 ‘모큐락’ 출시…CJ온스타일서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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