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프랑스의 유명 상표를 붙여 불법 제작한 스노보드 1천개를 중국에서 수입해 인터넷 구매사이트와 대리점에서 팔아 약 2천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말 국내 유통업자 장모(35)씨를 통해 중국 현지 생산업자 주모(35.미검)씨에게서 스노보드 1천개를 총 10만 달러에 구입했다.
가짜 스노보드는 정품으로 둔갑해 유모(32)씨 등이 운영하는 스노보드 대리점이나 이들이 개설한 인터넷 구매사이트에서 무려 20만~50만원에 팔렸다. 이들 스노보드는 시중에서 80점가량 판매됐으며 나머지는 모두 수거됐다.
짝퉁 제품은 1천번 이상 충격테스트를 하는 등 100여가지 안전도 테스트를 하는 정품과 달리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속 활주나 점프 때 충격으로 제품이 손상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제품은 정품임을 인증하는 바코드가 부착돼 있지 않고 품질보증서도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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