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잡지회사에서 기념행사의 혜택이 많다며 잡지구독을 권하였고 잡지의 내용과 약속했던 혜택이 불만족스러워 취소를 원하여 한국지사에 요청하였습니다. 미국본사에 선불로 입금을 하고 잡지구독을 신청한 것이라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고, 취소를 하면 담당자에게 오는 불이익을 설명하며 구독취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며 시간을 끔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니 담당자가 더더욱 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10일 전에 취소요청 해야 하는데 이미 2주가 되어간다며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10일 내에 취소요청 했으나 담당자가 시간을 끄는 관계로 2주가 넘었는데 환급이 불가한가요 궁금합니다.
[A]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청약철회 요청을 유선전화로 요청 시 입증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 판매란 전화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판매원의 적극적 접근성이 방문판매와 유사하므로 전화권유 판매업의 신고,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방문판매업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을 한 후 청약철회 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해당 업체 및 신용카드사로 발송하도록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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