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체에 환급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체에서는 위약금 85%를 물어야 한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며 3개월 정도만 사용하였기에 60%로 해주겠다고 통보해 왔는데 셋트로 구매한 책2권과 동영상 1개월 사용에 60% 위약금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A] 계속거래로 방판법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의하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 콘텐츠업에 의하면 1개월 이상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도서구입의 경우라면, 사용한 교재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해제시(법령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거래의 경우) :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통상 사용율(통상사용료의 비율)은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시 20%, 1개월 이상에서 2개월 미만시 23%,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시 27%, 3개월 이상에서 4개월 미만시 30%, 4개월 이상에서 5개월 미만시 40%, 5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시 50%, 6개월 이상에서 7개월 미만시 60%, 7개월 이상에서 8개월 미만시 70%, 8개월 이상에서 9개월 미만시 80%, 9개월 이상에서 10개월 미만시 90%입니다. 사용손해율(상품반환시의 손해금의 비율)은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손율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50%, 반환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85%입니다.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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