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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6년전 구입한 영어잡지 위약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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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6년전 구입한 영어잡지 위약금 협박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20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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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년 전 월간 영어잡지를 구독하였습니다.  1년 7개월 뒤 전화가 다시 걸려와 재 구독권유를 하여 거절했는데  며칠 전 발신자 제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6년의 계약 가운데 중간에 잠시 해지를 했다며 중도해지기간의 대금을 내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협박성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금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163조에 이하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써 완성됩니다.  사업체 측에서 채권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금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사업체 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협박성 전화에 대하여는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3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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