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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서버 '뚝'..날아간 거액 머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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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서버 '뚝'..날아간 거액 머니 어떡해
  • 심나영 기자 sny@csnews.co.kr
  • 승인 2010.12.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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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작동으로 온라인 게임중 게임머니가 날아갔다면 보상받을 수있을까? 그러나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이 업체측에만 유리한 약관으로 보상이나 배상의 책임을 빠져 나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업체 약관에대한 심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16일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사는 김 모(남.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9일 온라인 게임 사이트 ‘피망’의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게임머니 310조(현금 70만원 상당)를 고스란히 날렸다. 갑자기 하던 게임이 중단되면서 기존 보유금액이 사라진 것은 물론 이미 이겨  딴 금액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매달 133조(현금 3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게임머니를 결제하는 단골 이용객. 그가 수차례에 걸쳐 거세게 항의하자 업체 측은 단돈 현금 1천600원 정도의 게임머니 6천억 원을 보상할 뿐이었다.


김 씨는 “시스템 오작동으로 게임머니가 얼마였는지 정보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못해준다는 게 말이 되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는 손해배상에 대한 게임업체의 허술한 약관에 있다. 약관에는 회사의 책임 사유로 1일 24시간 이상 연속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한 달 기준 48시간을 초과할 때만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배상을 해준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는 것..


김 씨는  “몇 분 정도 진행하는 게임 한 판에도 수 만원에서 수 십 만원씩 잃고 따는데 약관 내용은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는 오작동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혀도 오류 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없기 때문에 게임업체에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망 관계자는 “서버 문제가 일어나 각 이용자들에게 사과하는 뜻으로 임의로 배상액을 정해 전달했다”며 “회사 측에는 접속장애만 확인될 뿐 고객들의 주장대로 게임이 갑자기 중단됐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배상해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약관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객이 직접 조정신청을 하면 심사해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심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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