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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2차 확인서 제출"…계약서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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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2차 확인서 제출"…계약서 거부(종합)
  • 류세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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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14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2차 대출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키로 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을 설득해 추가로 지난 13일 자로 2차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늘 오후 늦게 채권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티시스은행이 지난달 30일 자로 발행한 1차 확인서가 채권단 측의 잘못으로 언론에 공개됐음에도 나티시스은행이 정당하게 요청한 언론공개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비밀유지확약서의 체결마저 채권단이 거부했다"며 "이 때문에 나티시스은행의 협조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이번 대출과 관련해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며 "이로써 그간 제기된 현대그룹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3자에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 또는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보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넥스젠 등 제3자가 나티시스 은행에 담보제공이나 보증을 해 이번 대출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앞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납입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한 대출에 따라 인출된 자금이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인수합병(M&A)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제출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룹 측은 "채권단도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 요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감시한을 11시간 앞두고 텀시트(세부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통보해왔다"며 "급작스런 제출요구서류 변경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이번 대출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은행 간에 텀시트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 없으며, 따라서 텀시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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