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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자가 영업중단하면 환불은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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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자가 영업중단하면 환불은 누구 책임?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12.17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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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판매자가 폐업했다면 구입한 물품을 환불받을 수있을까?

17일 안양시 범계동의 윤 모(남.4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20일 옥션에서 6만7천500원에 운동화를 구입했다.   하지만 2주 넘게 배송이 지연돼 옥션 측에 문의하자 주소지 오류로 반송됐다고 안내했다.

윤 씨는  3년전 거주지를 이전하고 휴대폰도 변경했지만 옥션 고객정보에 기입한 주소지와 연락처를 미처 변경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다. 즉시 개인정보를 변경하고 옥션 측에 재 발송을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영업을 중단해 제품 전달도  환불도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오픈마켓의 특징상 구매자가 최종 구매결정을 해야만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윤 씨의 경우 제품을 수령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품대금은 옥션 측이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오픈마켓들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판매자가 제품을 발송했다는 운송장이 확인되거나 제품발송 후 2주 넘도록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지 않을 경우 제품수령여부와 관계없이 판매대금을 정산하고 있다.때문에 윤 씨처럼 제품을 수령조차 하지 못해도 판매대금이 정산되는 일이 벌어진 것.

윤 씨는 “옥션을 보고 구매를 경절한 것이지 판매자를 보고 구입한 것이 아니다. 판매자가 영업을 중단했다고 배송도 환불도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옥션 측은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베이옥션의 황세진 팀장은 “소비자의 주소 오입력으로 인해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확인 결과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가급적이면 옥션 부담으로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드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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