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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소비자 불만 폭발…이런 회사 제품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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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소비자 불만 폭발…이런 회사 제품은 조심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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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매트 소비자  피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난방비를 줄이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있다는 점 때문에 사용이 크게 늘지만 품질이나 기술이 미흡하고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AS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접수된 전기매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50건에 달했다. 

전기매트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는 2008년 34건에서 2009년에는 100건으로 약 3배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성수기인 11월~12월에  소비자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불만 건수도 작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품질 관련 피해 가장 많아

2009년도부터 2010년 10월까지 접수된 전기매트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154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 관련 불만이 121건(78.6%)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온수매트의 경우 모터 작동불량, 소음, 누수, 진동 등과 관련된 불만 사례가 가장 많았고 전열매트는 누전, 전자파 등에 관한 민원이 많았다.

이밖에 배송 문제,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디자인에 대한 불만이 33건(21.4%)으로 뒤를 이었다.

대진하우징 불만건수 1위···처리율 비교적 높아

업체별로 살펴보면 대진하우징이 56건(46.3%)으로 불만 접수건 1위를 차지했다.(주)일월과 거영산업이 각각 10건, 5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우성기획 4건, (주)월드브릿지코리아, 옥션, 11번가, (주)세일넷코리아 등이 각각 3건씩 접수됐다.

주로 중소기업들이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품목이지만 업체별 불만 처리율은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2건의 불만이 접수된 구들장, 한솔코리아, 옥션의 경우 100%의 처리율을 보였고, 불만율 1위를 차지한 대진하우징 역시 92.9%의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11번가, (주)세일넷코리아, (주)월드브릿지코리아 등이 66.6%의 처리율로 뒤를 이었다.

‘안전 인증’ 확인 필수

전기매트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위해서는 구입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사고가 많은 제품의 특성상 ‘안전 인증’, ‘자율 안전 확인 인증’을 획득한 제품인지를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인 만큼 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

<전기매트 사용시 주의사항>

1. 접어서 사용하거나 온도조절기에 강한 충격을 주는 등, 제품에 무리한 힘을 주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본체가 훼손되었거나 전원 코드가 손상을 받았을 때는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AS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3. 노약자나 환자 등, 본인 스스로 온도감지나 자세변화가 어려운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온도확인과 자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사용 중에 제품 위에 물을 쏟았을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물을 깨끗이 닦아낸 다음 물기가 완전히 마른 후에 사용한다.
5. 전기온수매트의 경우 사용전후 뜨거운 물이 새어나오지 않는지 수시점검하고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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