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상경찰서는 15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일 오후 10시45분께 부산 사상구 모 아파트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 A(9)양을 성폭행하려다 작은방에서 잠자고 있던 A양의 외할머니에게 들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사실을 안 동거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사상구 한 여관에 은신해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건설,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올해 도시정비 마수걸이 성공 정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합동 특별관리 TF 가동 우리금융, 생산적금융·AX선도·시너지 창출 등 3대 핵심 전략 발표 해외 브랜드 무선청소기 고장났는데 AS 기약없이 대기 차바이오텍, 한화손보·한화생명서 1000억 규모 투자 유치 유한양행, 모발 유산균 ‘모큐락’ 출시…CJ온스타일서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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