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상경찰서는 15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일 오후 10시45분께 부산 사상구 모 아파트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 A(9)양을 성폭행하려다 작은방에서 잠자고 있던 A양의 외할머니에게 들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사실을 안 동거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사상구 한 여관에 은신해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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