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항소를 취하한 강모 씨 등 2명은 1심 판결대로 4억8천여만원을 현 회장 등 3명과 연대해 배상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중 상당액이 결국 현대전자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 회장 등이 회사 성장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점, 이들의 재직기간과 의사결정 영향력 정도 등을 감안해 배상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비자금 조성이나 한라건설 지원으로 생긴 피해액의 70%를, 코리아음악방송 등 계열사 지원으로 발생한 피해의 40%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닉스는 정 회장의 상속인인 현 회장과 현대전자산업 전직 임직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8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은 현 회장 등이 57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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