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6일 심야에 경찰서와 소방서에 수시로 전화해 당직 근무자에게 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유모(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달 초 충주경찰서 강력팀에 전화해 "내 남편 찾아내라"며 음란성 욕설을 퍼붓는 등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공서에 5천740회에 걸쳐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이혼한 남편의 소재지를 찾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폭언.음란성 전화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