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소비자는 우선 쇼핑몰에 접속할 때 사이트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려는 상품의 상세 정보와 거래 조건이 정확하게 안내돼 있는지 살피고 쇼핑몰게시판에 들어가 이전 구매자의 불만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품을 구입할 때는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도인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ecc.seoul.go.kr)에 동영상을 올려 안전한 전자상거래 이용수칙을 알려주고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업체를 공개하고 있다.
이종범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인터넷쇼핑몰로 구매가 간편해졌지만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검증이 되지 않은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거래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