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제출한 나티시스은행 발행 대출확인서는 문제없다며 법적효력이 없다는 외환은행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14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를 놓고 "2차 대출확인서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돼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17일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자금 논란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확인서 효력 논란에 대해 "대출확인서에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 하는 것이고 제 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는 프랑스의 고객 금융비밀(financial security) 보호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고 해명했다.
현대그룹은 "김효상 외환은행 본부장이 '2차 대출확인서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돼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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