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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가격담합 인상 철퇴..우유업체 12곳 188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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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가격담합 인상 철퇴..우유업체 12곳 188억원 과징금 부과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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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제품 가격인상을 담합한 유제품 업체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유와 발효유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서울우유와 남양유업,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등 우유업체 12곳에 대해 과징금 188억4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YTN방송 캡처)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재작년 9월 우유와 발효유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19%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장금 규모는 남양유업이 48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야쿠르트가 39억5천만원, 매일유업 31억9천400만원, 서울우유 28억2천만원), 빙그레 20억1천400만원, 동원 8억400만원, 연세우유 4억8천600만원, 비락 2억7천200만원, 푸르밀 2억3천400만원, 부산우유 1억100만원, 건국우유 8천700만원, 삼양 4천700만원 등이다.

다만, 파스퇴르와 롯데햄은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2곳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상위 4개 회사들은 지난 9월부터 제품 가격을 최대 12%까지 인하했다. 

공정위는 서울과 남양, 매일 등 3개 회사가 재작년에 우유에 작은 우유를 붙여 증정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체별 과징금 부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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