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된데 대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21일 현대그룹은 전날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이하 채권단)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이는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MOU해지 직후 발표한 자료에서 "불법적 폭거", "다른 목적을 위해 준비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 등 다소 격앙된 말을 써가며 강하게 성토했다.
현대그룹 측은 "현대차그룹을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자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인수절차 방해를 목적으로 한 현대차그룹의 집요한의혹제기와 압력행사가 시작됐다"며 "이에 흔들린 채권단은 자신들이 결정한 사항을 뒤집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단은 양해각서 조건을 스스로 변경했고, 법과 MOU 및 입찰규정에도 없는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 제출을 요구했다"며 "자금소명이 불충분하다는 황당한 주장에 근거해 MOU를 해지하기로 한 것은 법과 MOU 및 입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그룹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지위가 확인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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