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자신이 사는 다가구주택에서 아들 김모(2)군의 목을 조르고 몸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어린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방바닥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병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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