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인상되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올라간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7만4천543원에서 7만8천941원으로 4천398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9천687원에서 7만3천799원으로 4천112원이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 동결, 올해 4.9% 인상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 장애인, 신생아, 중증질환 지원 확대를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보험료를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앞서 내년도 의료수가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1%, 의원급 의료기관은 2%, 치과의원 3.5%, 한의원 3%, 약국 2.2%, 조산원 7%, 보건기관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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