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1일 오전 강남역 등 서울 11개 지하철역사 앞에서 무료로 배포된 일명 '불멸소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현행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소주 등 주류는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당 제품의 배포 경위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넥슨의 자회사 엔도어즈는 21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게임 '불멸'의 공개서비스가 시작됐음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소주업체인 무학의 대표브랜드 '좋은데이(알코올 16.9%)'를 무료 증정했다. '불멸 온라인' 로고가 새겨진 '좋은데이'를 강남, 구로디지털단지, 명동, 신사, 신촌, 선릉, 여의도, 역삼, 삼성, 잠실, 종각 등 11개 역사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무료 배포했다.
또 회사 측은 해당제품을 찍어 블로그나 각종 게시판에 게재한 뒤 '불멸' 홈페이지에 URL을 응모하는 전원에게 '음료수 기프티콘'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와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실제로 기자가 현장을 찾은 21일 오전 서울 신사역 앞에서는 도우미들이 '불멸온라인' 홍보를 위해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좋은데이'를 '불멸소주'라고 소개하며 무료로 나눠줬다. 해당제품을 받은 사람들은 '소주도 증정이 되냐?'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소주 등 주류는 증정할 수 없다며 이번 행사의 위법성에 대해 전격 조사에 나섰다. 더욱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류를 무료로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도 다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엔도어즈와 무학 사이에 어떤 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는지, 무료배포 형식은 어떤지 확인하는 중이다.
김화철 법무법인 디지탈 변호사도 "소주 등 주류는 청소년 유해약물이 포함되는데,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를 배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월 주류업체간 과당경쟁 및 무분별한 주류 유통 방지를 위해 대형매장 등 소매업소에서 주류를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했다. 이 고시에는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