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유료주차장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소비자 관리 소홀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사업자가 전면 보상해줘야 하지만 이 대형 마트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의 김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홈플러스 중계점을 방문했다가 차량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당시 마트까지 승용차로 이동했던 김 씨. 하지만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차량을 살펴보니 뒤 범퍼에 충돌 흔적이 나있었다.
마트 측에 항의했지만 김 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던 장소가 CCTV의 사각지대라 확인이 불가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현행 주차법에 따르면 30대이상 주차가 가능한 유료주차장은 전경이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해당 마트 측은 수백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에도 총 4대의 CCTV만 설치돼있었다.
더욱이 마트 측은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냐”며 오히려 김 씨를 의심했다. 소비자를 두번 울린 셈이라는 게 김씨의 항변이다.
김 씨는 “유료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 토록 무책임하게 운영하면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건 무슨 심보냐”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소비자에게 무성의하게 대응한 것처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의 사실 확인및 보상 여부에 대한 취재에도 전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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