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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돔 '광속'영업에 홀리면 몽땅 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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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돔 '광속'영업에 홀리면 몽땅 털린다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1.10 08: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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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도메인 서비스업체인 한국통신돔닷컴(KTdom)이 해지 등에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속전속결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 잇따른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KT와 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KT라는 이름과 로고 등이 들어간 청약서 등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혼란케 만드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중요 계약을 전화상으로 할 경우 사후 피해가 만만치 않다. 전화상의 안내는 한계가 있어 문서계약시처럼 약관을 꼼꼼히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이나 약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 자칫하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금 신청 안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서울 구로동의 한 자영업체에서 일하는 김 모(남.29세)씨는 지난 2일 한국통신돔닷컴(KTdom)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3년 약정에 월 3만원. 총 108만원으로 홈페이지 지원과 함께 한글도메인(인터넷 주소) 개설 등을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30분이 넘는 통화 끝에 회사에서 쓰는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준 김 씨.


“그땐 뭐에 홀렸었는지…, 우리 회사와 같은 이름을 쓰는 회사들을 말해주면서 한글도메인을 지금 신청 안하면 다른 곳으로 넘긴다는 말에 엉겁결에 (계약을) 하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김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업체에 대한 피해사례가 즐비한 것을 보고서 자신의 성급한 선택을 후회했다.


바로 다음날 해약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돌아온 대답은 '30%의 위약금과 함께 이미 진행된 서비스 사용료 80만원가량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기막힌 내용이었다. 업체측의 설명대로라면 김 씨가 낸 108만원 중 환불금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김 씨는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2주 뒤에 배달 된 약관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 80만원에 달하는 한글국가도메인 연결, KBS소속 성우의 KTdom나래이션 등이 단 하루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미심쩍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비슷한 피해사례가 많았다. 서비스를 빨리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뭔가 이상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해당업체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여럿 들어와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유사 피해사례가 줄을 이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사례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사례들)


동일한 영업 방식에 피해자 속출


서울 가산동에서 업체를 운영중인 정 모씨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 정 씨가 KTdom 영업사원의 전화를 받은 건 지난 1월.


수화기 건너편에선 역시나 “지금 빨리 신청 안하면 다른 회사로 아까운 한글도메인이 넘어간다”는 안내가 계속됐고 신정연휴라 온가족이 모여있던 저녁시간이라 제대로 통화를 하기 어려웠던 정 씨는 엉겁결에 카드번호를 불렀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김 씨가 겪은 일과 비슷했다.


정 씨는 “지원해준다는 배경음악은 시끄럽기만 하고, 요즘 사람들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지 누가 주소입력창에 한글을 써넣겠냐는 생각이 들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환불을 한다고 해도 위약금 30%와 서비스 사용료 80만원을 물어야 해서 108만원 중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다"며 빠른 일처리에 혀를 둘렀다.


정 씨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그럼 해약을 안 할테니 하루에 몇 명이 한글도메인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지만 알려달라”고 했으나 “그런 준비는 안 되어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정 씨는 “이용효과라도 좀 알 수 있으면 이렇게 분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도 그때 (계약을 하겠다고 말한)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미 지난 일인데 가슴치며 후회하면 뭘 하겠나”라며 답답해했다.


◆ 해약 관련 약관에 대한 고지 의무 필수


계약을 수락했으니 모든 책임은 김 씨와 정 씨에게 있는 걸까.


경상남도 김해시 사촌리의 자영업체에서 일하는 김 모씨도 같은 일을 겪었지만 김 씨는 즉시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동일한 경위로 엉겁결에 거래를 했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업체의 분쟁사례들을 보게 되었고 계약해지를 결심한 김 씨.


김 씨는 “계약 후 겨우 이틀 뒤인 월요일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이 이미 진행돼 안 된다더라. 환불을 받더라도 하루만에 완료된 서비스 이용료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어서 바로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국 이순미 과장은 “김 씨와 정 씨 사례의 경우 계약 당시 업체가 해약에 관한 약관을 계약자에게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의 문제를 봐야 한다”며 “설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만 설명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곤란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개별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런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이 계약을 할 때 전화 등 어떤 상황이라도 해지와 기타약관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KTdom에 공식적인 입장과 대표자와의 연락 등을 요청했으나 “모든 답변을 거부한다”는 답이 전부였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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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밤 2012-08-08 17:24:38
시베리아님...저두 도움을 요청합니다
010-3628-5772로 문자메세지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시베리아 2011-02-11 11:13:41
케이티돔 피해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저도 저의 가족이 케이티돔과 전화로 뭣도 모르고 계약을해서 이틀뒤 실효성 없는 계약임을 알고 해지를 3차례 요청했지만 해지해주지않고 카드대금 198만원은 이미 케이티돔에 지급됐고 환불은 해주지 않아 저화같은 피해를 보신 네티즌들의 도움으로 무려 2개월 10일 만에 겨우 해결을 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자기네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발뻼하기 일쑤여서 공개글을 다 띄웠고, 국민신문고를 거쳐 금감위를 거쳐 카드사에서 겨우 해결을 했는데, 피해보신분들 연락주시면 작은 보탬이라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