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닭·오리 고기의 포장 유통이 의무화하고 술 품질인증제 실시로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해진다. 01X 번호로도 스마트폰이나 3G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가 하나로 통합돼 간편화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및 건강보장 보육료등이 대폭 확대된다. 기능시험 폐지로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60% 절감된다. 신용카드를 통한 과태료 납부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다.
2011년 새해 세제, 교육·일자리, 생활안정, 주거안정, 농식품, 방송통신, 생활정보 등의 분야별로 소비자 관련 제도 및 법규에 대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농식품
▲먹는 물 안전 강화 = 먹는 물의 유해물질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납:0.05→0.01㎎/L, 비소:0.05→0.01㎎/L 등)된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이 수시로 공개되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그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가 의무화 된다.
▲닭·오리 고기에 포장유통 의무화 = 축산물 유통·판매의 위생관리를 위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한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닭·오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란은 4월 1일부터 포장상태로 유통·판매해야 한다.
▲술 품질인증제 실시 =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이 구축된다.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방송통신
▲새로운 010번호제도 시행 = 010번호제도 시행으로 한시적 번호이동제도와 01X번호 표시서비스 중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시적 번호이동제도는 2013년 말까지 01X번호(011, 016, 019)를 변경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 3G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01X 번호 표시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번호는 010으로 바뀌지만 향후 3년간 수신인에게는 01X 번호가 표시된다.
▲MVNO 사업자 등장 = 올해 도입된 이동통신재판매(MVNO)제도에 따라 내년에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설비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사업자가 등장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글도메인 도입 = 상반기 중에 한글도메인이 도입돼 영어 또는 영한 혼용(예:방통위.kr)로만 사용되던 인터넷 주소가 완전 한글 형태(방통위.한국)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생활
▲4대 사회보험 징수 하나로 = 새해부터 4대 사회 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납부 방법 또한 고지서, 편의점, 모바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민원포탈 등 다양화 된다. 다만, 자격관리·부과·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 기존에 일률적으로 규정했던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이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돼 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계획할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 = 1월4일부터 기존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뤄지던 과태료 납부를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 가능한 금액은 200만원이며 과태료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는다.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신고·고발을 활성화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동차 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이 폐지된다. 면허를 따는 데 드는 평균 비용도 75만8000원에서 29만7000원으로 6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학과시험도 대폭 단순화돼 문제은행 문항(현행 752개)이 300개로 줄어들고, 1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세제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자녀 2명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커진다.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한시적 도입 = 새해부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하나로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복지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A0 이상인 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성적이 A+이상인 학생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 근로자의 최저임금액도 올해 시간급 4110원에서 내년부터는 4320원으로 인상된다.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연령도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월 10만원이었던 지원금액도 10~20만원으로 커진다. 연령별로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4인 가구 기준 450만원) 가구로까지 확대된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소득만 75% 반영 시 소득 인정액이 450만원 이하면 전액 지원되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2011년부터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 치료 기술,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가 급여로 전환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커진다.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 7만8941원, 지역가입자 7만3799원으로 올해 대비 5.9% 인상된다. 건보료 상한선도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175만원)에서 30배(223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