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바로 물이 빠진 면 티셔츠에 대해 교환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이 세탁을 이유로 거절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3일 인천 중구 운서동에 사는 홍 모(38)씨에 따르면 구랍 30일 옥션에서 만 원짜리 흰색 면 티셔츠 한 장을 구입했다. 새 옷을 구입하면 항상 세탁을 한 뒤 입는 홍 씨는 이번에도 역시 물빨래를 했다.
하지만 세탁한 티셔츠는 프린트가 있는 소매 부위에서 물이 빠져 목까지 얼룩져 있었다.
홍 씨가 업체 측에 교환을 요청하자 "세탁을 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만 전했다. 홍 씨는 “세탁을 해야 물이 빠지는 하자를 발견할 수있는데 세탁을 이유로 교환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렇다면 면 티셔츠를 드라이클리닝해서 입으란 소리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하자의 원인이 제품에 있는 것인지 세탁으로 인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양 측의 견해 차이가 커서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양 측은 현재 의류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0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3천799건, 그 중 ‘의류·섬유신변용품’이 39.2%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의류를 구입하기 전, 세탁 시 주의사항이나 품질 표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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