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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 뜯기만 해도 무조건 '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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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 뜯기만 해도 무조건 '반품불가'?
  • 박민정 기자 seekout@csnews.co.kr
  • 승인 2011.01.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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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옥션이 구매 취소한 제품의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업체가 ‘개봉 후 반품불가’를 주장하더라도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규정에 따라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4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사는 황 모(남.45세)씨에 따르면 12월 중순 오픈마켓 옥션에서 HP복합기를 22만9천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지인으로부터 동일 제품을 무상으로 받게 돼 주문 6시간 만에 취소를 하게 됐다. 하지만 다음날 업체로부터 “취소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이미 제품을 배송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며칠후 도착한 제품은 품질 확인조차 필요 없어 곧바로 반송했지만 "제품을 개봉해 반품이 안 된다"는 어이없는 답이 돌아왔다.

반품한 제품은 또 다시 황 씨에게 돌아왔다. 옥션 고객상담실로 연락했지만 “판매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상품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동일한 답이 전부였다. 황 씨가 '포장개봉'사실을 강력히 부정하자 “구매자가 개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황 씨는 “제품에 손도 되지 않았는데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며 “재발송 시 업체 측에서 제품을 다시 포장해놓고, 최초 개봉여부를 소비자에게 입증하라니 말이 안 된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설사 개봉했다 한들 구매한 제품 확인을 위해 당연한 거 아니냐? 단지 그 이유로 반품을 거절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억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옥션 트러스트 마케팅부 황세진 팀장은 “구매자가 취소처리를 했음에도 배송이 된 것은 결제완료 데이터를 전달받은 판매자가 '당일배송' 원칙에 따라 제품을 신속하게 배송할 의무를 지킨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회사운영원칙상 단순히 제품개봉을 했다는 것이 반품 거부 사유는 되지 않는다. 현재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원활한 협의로 환불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일 법률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도 명시하고 있다. 제품 개봉은 철회 거부사유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업체가 청약철회를 거절한다면 소비자는 강행법규인 본 법 위반을 이유로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김호태 과장은 “다만 제품하자가 아니라 소비자 변심에 의한 제품반송인 경우 제품의 배달과 반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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