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홈쇼핑에서 수입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여 일주일 정도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병원 전문의의 화장품 부작용에 따른 소견을 바탕으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38조 원 돌파 1위 수성... 삼성증권 2위 우뚝 양종희 KB금융 회장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본격화…KB증권 역할 중요" 신한은행 퇴직연금 53조 원 돌파 1위 견고... 하나은행, 8조 원 늘리며 광폭행보 금융당국, 망분리 규제 완화…금융권 클라우드 기반 SW 활용 쉬워진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방문...“고객 삶 속으로 들어가”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누적 주문 7억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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