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홈쇼핑에서 수입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여 일주일 정도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병원 전문의의 화장품 부작용에 따른 소견을 바탕으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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