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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중고명품 위탁받은 판매업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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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중고명품 위탁받은 판매업자 '먹튀'
  • 박민정 기자 seekout@csnews.co.kr
  • 승인 2011.01.05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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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을 '위탁판매' 의뢰했던 소비자가 매매업자의 '먹튀'로 인해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자신이 가진 명품을 되파는 방법은 위탁매매와 매입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위탁'의 경우 '매입'보다 통상 물건 가격을 더 높이 쳐준다는 점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 후 매매업자가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위탁매매’는 대리판매라고도 불리며 말 그대로 중고명품 판매를 매매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 위탁된 제품의 판매가 이뤄지면 소정의 위탁수수료를 제한 후 판매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매입’은 중고명품 매매업자가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가는 방식이다.

5일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김 모(여.31세)씨에 따르면 2년 전 이탈리아 여행 중 명품브랜드의 악어 가방을 두 개를 각각 100만원에 구입했다.

김 씨는 한동안 즐겨 사용했던 명품가방이 지겨워지자 되팔 생각에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중고명품샵 '브랜다이스'을 찾았다.

매매업자는 “매입할 경우 각각 40만원밖에 쳐 줄수 없지만 위탁매매의 경우엔 위탁수수료를 제하고 각각 80만원을 되돌려 준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처음으로 중고명품을 거래하는 김 씨뿐 아니라 누가 들어도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다.

결국 김 씨는 위탁매매를 선택했고 의뢰한 제품이 판매되면 약속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업체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어 연락을 하자 전화연결은 되지 않았고, 업체 홈페이지조차 폐쇄된 상태였다. 사기를 당했다는 불안한 마음에 직접 매장을 찾았지만 중고명품샵은 종적을 감춘 뒤였다.

김 씨는 “말로만 듣던 ‘먹튀’를 직접 경험하니 기가 막힌다"며 "이럴 줄 알았다면 위탁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든 싸워보겠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취재를 위해 브랜다이스 중고명품업체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사실 먹튀 피해는 사실상 해결률이 제로에 가깝다. 동일한 피해를 입은 50인을 모아 집단분쟁에 승소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종적을 감추거나 사업자가 소유한 재산이 피해액보다 적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인증된 중고명품업체의 이용과 세심한 주의 등 현재로썬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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