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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학원측의 부당행위 시 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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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학원측의 부당행위 시 보상 문의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0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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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등록 후 수강개시일이 되어 수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해지 및 환급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한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시 보상기준은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이며,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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