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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쥐식빵 자작극 때문에 막심한 피해"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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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쥐식빵 자작극 때문에 막심한 피해" 입장 표명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2.3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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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이번 쥐식빵 사건으로 인해 자사 뿐만 아니라 베이커리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었다고 31일 입장을 표명했다.

SPC그룹은 "수사당국의 신속한 사건 처리에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의 노고로 파리바게뜨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SPC그룹은 "비상식적이고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경쟁업체 관련자가 했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 23일 사건 초기에 김 씨의 점포인 뚜레쥬르가 속해있는 CJ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베이커리 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는 초유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점이 너무 아쉽다"고 털어놨다.

베이커리업의 동반자로서 ‘식빵에 쥐가 들어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자사과 함께 반박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사전에 불식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SPC그룹은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과연 개인(김 씨)이 혼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수사당국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KBS방송을 통해 자작극임을 시인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했다. 경찰은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내년 1월1일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형사처벌은 물론,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씨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인증을 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김 씨는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이 더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당초 파리바게뜨는 이번 사건이 자작극으로 밝혀질 경우 가능한 법적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지난 23일 새벽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죽은 쥐가 통째로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온 사건 당일 서울 수서동 한불제과 제빵학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이면서 "제조 공정상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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