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위조 상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자들의 광고 및 거래 행위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사법처리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구체적으로 입증이 안됐을 뿐이지 구조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 방조한 혐의가 입증되면 얼마든지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09년 1월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외국의 유명 의류 상표들을 위조한 짝퉁 제품을 대량으로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오픈마켓 운영업체 3곳의 방조 혐의를 2년 가까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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