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도 모르는 사망자의 이름으로 사용된 성인콘텐츠 요금이 수개월째 청구됐지만 명의자가 이를 증명할 길이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기막힌 사례가 발생했다.
억울한 마음에 여기저기 항의해봐도 기간통신사와 별정통신사, 콘텐츠제공업체는 서로에게 핑퐁치기만 할 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소비자의 가슴만 멍들고 있다.
11일 대전 동구 홍도동에 사는 홍 모(남.58세)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경 20만원 이상이 과금된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3만원 미만으로만 납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많은 요금이 나왔기 때문.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바쁜 일정에 경황이 없었던 홍 씨는 일단 요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11월 명세서에 또다시 19만원 가량의 요금이 찍혀 있는 것을 본 홍 씨는 딸을 시켜 SKT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온세통신 060 번호에 접속하여 성인 인증을 받은 후 폰팅을 해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SKT 상담원의 답변을 들은 홍 씨는 어이가 없었다. 유료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은커녕 060으로 시작하는 번호조차 태어나서 처음 듣는 번호였다.
SKT 상담원을 통해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시간과 내용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은 홍 씨는 자신의 결백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 자료에는 10월 10일경 3시부터 두 시간이 넘게 폰팅을 했던 내역이 있었지만 정작 홍 씨는 그 시간에 휴대폰이 터지지도 않는 산속에서 버섯을 캐고 있었던 것.
홍 씨의 딸은 "그 시간에 아버지한테 언제쯤 집에 도착하느냐고 물어보려 전화를 걸었으나 '고객의 전화에 연결할 수 없다'는 음성 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건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는 과정에서 혹시나 싶어 10월 말부터 아예 가족들이 전화를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 11월 중순에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요금이 부과된 것.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에 기막힌 홍 씨 측은 누군가 복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문의했으나 SKT 측은 "복제의혹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온세통신 측에 연락해 "성인인증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으니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라"는 답변을 들은 홍 씨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성인 인증한 주민등록번호의 주인을 찾았으나 그는 이미 몇 해 전 사망한 사람이었다. 경찰에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료시켰다.
결국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홍 씨에게 돌아온 것은 요금 독촉 전화뿐이었다.
홍 씨는 "버젓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인증된 것이 증명되는대도 무작정 요금을 내라는 것이 말이 되냐"며 "문제해결의지는 없고 서로 떠넘기기만 하니 우리 같은 힘없는 소비자는 어떻게 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복제가 불가능한 3G폰이라 복제혐의도 없는 데다 기지국을 통해 조회한 결과 폰팅한 지역 대부분이 고객님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로 나와 고객님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도와드리고 싶지만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아직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온세통신과 협의 후 감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세통신 담당자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온세통신은 콘텐츠제공업체에 회선만 빌려줄 뿐이니 자세한 것은 해당 업체와 연락하라"고 책임을 넘겼다.
콘텐츠제공업체는 "우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휴대폰의 주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며 "대기업인 SKT에 통화내역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에는 ▲정보이용료 등 중요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 금지, ▲CP(콘텐츠제공업체)가 불법행위로 부과한 정보이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취소, ▲CP가 060 번호를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 마련, ▲불량 CP에 대한 정보를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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